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 신청하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셨던 일용직분들은 건설근로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 공제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시고 신청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방문을 통한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어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누적된 근로일수에 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은 건선 현장을 완전히 떠나 퇴직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 하며 만 65세 미만일 경우는 근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근로일수 252일 미만도 신청 가능)

건설근로 퇴직공제금은 얼마인가요

개인의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자신의 누적 근무일수와 퇴직공제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명의 금융 기관 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디에서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추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일수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퇴직금 공제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