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일용직 분들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입니다. 자신의 근무 일수와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완전히 떠나시는 분들이라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 일용직(임시직)분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는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기도 하고 1년 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건설근로자분들은 퇴직 후에 다른 직종과 달리 퇴직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런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건설 근로자의 누적 근로일수와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추후 퇴직하는 경우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근로자의 누적 근로일수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됩니다. 이 때 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이자율이 월 복리로 적용됩니다. 만약 대부금이 있다면 미상환 대부금은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납부한 공제부금+이자-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액

퇴직공제금 적립액은 일반적으로 1일에 6,200원씩 적립이 되며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연간 약 15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공제금 수령일

퇴직공제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건설 퇴직공제금 의무 가입 사업장(자세히보기)


건설근로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퇴직 공제 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건설현장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는 공사 금액 및 주택 호실 수에 따라 크게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300(호)실 이상 3개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자로, 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해야 근로일수를 인정받고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곳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 및 대상


건설근로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장일 것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 범위에 해당되거나, 잘 모를 경우 경우 근무하는 곳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운영중인 곳이라면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일용직 및 임시직일 것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직종에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 근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정규직)
  • 부상, 질병으로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신청 가능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사망한 경우(유족청구)

근로적립일수 조회


근로자 누적 근로일수는 퇴직공제금 금액 및 신청 가능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적립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임시직 분들은 자신이 근무한 일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실텐데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자세히보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적용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전자 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나의 근무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렇게 기록된 출퇴근 내역을 기반으로 추후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 출퇴근 내역의 누락을 방지하고 근무현황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를 통해 발급 방법과 활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퇴직공제금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나의 정보 조회 메뉴의 퇴직공제금 조회를 선택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자세히보기)


건설현장을 완전히 떠나는 분들이라면 ①인터넷, ②공제회 지사 직접 방문 ③ 등기우편 및 팩스, 이메일 3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① 퇴직공제금 인터넷 신청하기(바로가기)

② 공제회 지사 직접 방문(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찾기)

③ 등기우편 및 팩스, 이메일

◾ 신청 구비서류

퇴직 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 자격 증빙서류 일체, 인터넷 비대면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자세한 사항은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확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