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자동차 구입 후 5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몇백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채권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고 환급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 안내





"자동차 구입 후 5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은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 구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할수도 있고,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도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차량 채권 공채 할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니, 5년이 지났다면 채권 환급금을 신청해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각 지역별 채권 환급 가능 은행의 어플을 통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채권 환급 가능 은행>



자동차 채권 매입비

"자동차 채권 매입비는 지역 및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구입(등록) 시 매입하는 채권 매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전 4%, 강원 8%, 서울 12% 등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같은 차량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구입하는지에 따라 채권 매입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채권 할인율

"자동차 채권 할인율이 작을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동차 채권은 서울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에 속하는데, 차량 구입시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어 매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인율의 개념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할인의 개념과는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할인이라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나 구매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되지만, 환급금에서 할인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00만원 차량의 차량 구입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1811만원의 9%에 해당하는 163만원치의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즉시 매도할 경우 여기에 2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130만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33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물론, 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만기시까지 보유하여 이자와 함께 돌려받으면 됩니다.